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
신체적,정신적 이유로 인해 영유아의 인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 / 음주만취인 경우, 정서적 불안정의 경우 등
입원확인서, 의사진단서, 사망확인서, 출장확인서, 근무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현장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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