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원칙

급·간식 보호자 준비

  • 급·간식은 이용자가 준비한 경우 제공 가능

개인용품 보호자 준비

  • 물티슈, 수건, 여벌옷, 기저귀, 침구류 등 보호자가 준비

아이등원이나 귀가는 신청서상의 보호자가 동반함이 원칙

  • 신청서상의 보호자와 연락을 통해 동의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귀가 조치 가능
  • 아이 귀가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귀가조치함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승인한 대리인에게 인계하여 귀가조치 가능

결제방법 및 환불규정

  • 계좌입금만 가능
  • 이용료는 이용 전 납부원칙(단, 추가 이용시는 사후 납부 가능)
  • 환불규정
    • 신청 후 서비스 미이용시 전액 환불
    • 1시간단위 환불 가능(예: 2시간 신청 후 1시간 이용 시 1시간 이용료 환불)
    • 등 · 하원 10분 초과시 추가 이용료 발생(2,000원)

돌봄교사 VS 아동돌봄 비율

  • 영영아 1:3, 영아 1:5 , 유아 1:15, 초등 1:20

제공시간 준수

  • 정해진 돌봄시간 이후 부모 및 보호자의 연락 두절로 아동의 인계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긴급연락처로 연락하여 인계토록 한다.(인계까지의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)
  •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로 아동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일의 다음 날 아동학대기관과 연계하여 조치하도록 한다.

이용 제한

  •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(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청 취소 시, 유선 연락 필수)
  • 이용 시간(귀가 시간 준수)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(1시간 전 연락시 제외)
  • 다른 아동 및 종사자에게 현저한 신체적 외상을 입힌 경우
  • 센터 이용 아동이나 보호자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, 의사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 감염 및 의심되는 경우

   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

건강관리

  • 이용 시 아동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을 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투약 시에는 반드시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투약이 가능함(투약보고서작성)
  •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이용 불가함. (의사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)

응급처치

  • 응급상황 발생 시 돌봄 이용신청서 및 귀가동의서의 보호자에게 연락함
  •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(기관지정의료기관명이나 보호자지정의료기관명)으로 이송함.

귀가동의

  • 아동의 돌봄 이용신청서 및 서약서의 보호자에게 인도함.
  •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함. 센터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더라도 아동을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음.
  • 아동을 인계자에게 인계 시 아동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육교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인계하지 않을 수 있음.

    신체적,정신적 이유로 인해 영유아의 인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 / 음주만취인 경우, 정서적 불안정의 경우 등

제출서류

  • 이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(단 전 정보 미제공 및 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)
    • 신분증
    • 최초 이용시에 발급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제출
    • 돌봄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서 등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      • 인적사항 : 제공된 양식에 아동 및 보호자 정보, 인근 친인척 등 연락처를 모두 작성
      • 응급처치동의서 : 사고발생시 절차에 따른 응급처치동의서 작성
      • 입․퇴소동의서 : 아동 입퇴소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동의서 작성
      • 생활습관 및 전달사항 : 아동의 생활습관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달사항 작성 (예:지혈이 안 되는 아동, 결핵보균이 있는 아동 등)
      • 식품알레르기 관련사항: 알레르기 체질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정확한 내용 작성
    • (일시돌봄) 주민등록등본(발급일 3개월 이내)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확인 불가한 경우)
    • (긴급돌봄) 일시돌봄 서류 및 긴급에 해당하는 서류

      입원확인서, 의사진단서, 사망확인서, 출장확인서, 근무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현장확인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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